“저출생 시대 맞춰” 남양주, 감면혜택 대상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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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체육시설 등 일부 공용시설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한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시설의 감면혜택대상인 다자녀가구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3자녀에서 8세 미만 2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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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미만 2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포함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체육시설 등 일부 공용시설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한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시설의 감면혜택대상인 다자녀가구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3자녀에서 8세 미만 2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자녀 양육 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다자녀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캠핌장 등 세 가지로, 조례가 개정되면 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남양주지역 체육문화센터 7곳과 소규모 체육시설 200곳 등에서 이용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양주지역의 8세 미만 2자녀 양육가구는 총 7779세대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8179세대를 포함해 총 1만50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이달 중순 열리는 제295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저출생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추후 다른 사업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도 완화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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