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수십차례 스토킹·촬영한 40대 구속…잠정조치 4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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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인 B씨(30대·여)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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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수개월간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인 B씨(30대·여)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다.
B씨로부터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미행한다"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은 지난달 30일쯤 실제 출근길에 A씨가 B씨를 미행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입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의자에게 잠정조치 4호를 내렸다"며 "구속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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