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혜리 기자 2023. 6. 5. 17:58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 제77·78조는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집행시효 규정이 의미 없었지만 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원모씨가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해당 조항에 따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15년)는 폐지된 반면 판결로 사형이 확정되면 집행시효가 그대로 유지되는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 부칙은 개정 법 시행 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집행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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