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소송·펀딩에 영향 주나
한앤코 "어떤 임직원도 주식 거래한 바 없어"
대법원 판결 앞둔 홍원식 회장과의 소송
4조원대 조성 펀드 자금 유치 영향 미칠 수도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한앤코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펀드 자금 모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앤코는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대상 기업인 남양유업(003920)의 홍원식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소송 중이며, 4조원대 규모의 펀드 역시 조성 중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한앤코 직원들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 전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경영권 인수 발표 후 주가가 오르자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수 발표 전 30만원 안팎이던 남양유업 주가는 인수 발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70만원대로 훌쩍 뛰었다.
하지만 한앤코 측은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앤코 임직원들은 국내 주식 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고, 이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다만 한앤코 측은 “이와는 별도로 남양유업 주식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3항은 ‘주식 등의 대량 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앤코는 지난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를 발표하고, 53.08%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거래를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회사를 넘기는 것을 거부하자 양측은 지난한 법적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 7월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혐의가 자칫 한앤코가 유리했던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문제이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신규 펀드 자금 모집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앤코는 현재 4조원대 규모 4호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8000억원 규모로 출자하는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지원했다. 그간 세 차례의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할 당시 해외 출자자(LP) 자금만 받아 펀드를 조성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들의 상대로 자금 유치를 노리고 있다.
한앤코는 모건스탠리 프라이빗에쿼티(PE) 출신 한상원 대표가 이끄는 국내 최대 규모 PEF 운용사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 총 약정액이 국내 PEF 운용사 중 가장 많은 10조9761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근우 (roothel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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