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식 자리서 직원 추행한 인천 모 농협 조합장 기소

이병기 기자 2023. 6. 5. 17:2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진 인천의 모 지역 농협 조합장 60대 A씨를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강제추행치상죄 등 혐의로 인천의 모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8월에는 소속 사무실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