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보조금 충격, 이래도 '시민단체 퍼주기법' 강행할건가 [사설]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3년간 총 1865건에서 314억원의 부정·비리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 사업 위주로 감사한 결과가 이 정도니,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하면 부정 사용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내부 거래, 서류 조작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고, '묻혀 있는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받은 보조금을 정권 퇴진 운동에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를 지시했는데,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취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부정 사용된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됐는지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고보조금을 ATM(현금인출기) 정도로 여기는 시민단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감시 강화와 지원금 축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는 시각도 있다. 보조금 정책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들의 돈줄을 죄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보조금을 횡령해놓고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연 70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재화·서비스 구매액의 5~10%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할당하는 등 사회적 기업 지원책을 담은 법으로 '시민단체 퍼주기법' '운동권 지대(地代)추구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번번이 퇴짜를 맞은 법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마저 반대했던 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보듯 민간단체의 도덕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시민단체 퍼주기에 앞서 국민 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여부는 물론, 국가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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