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외국인 건설인력

박만원 기자(wonny@mk.co.kr) 2023. 6.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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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법안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 조선족과 외국인 배우자 등에만 허용된 제한을 풀고 최저임금 적용도 예외로 해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를 저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다. 반대론자들은 외국인 차별 소지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반해 정부와 찬성론자들은 동남아 가사도우미가 육아 부담과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똑같은 논의를 아파트 건설현장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와중에도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753만원으로, 지난해 1521만원에서 15.3% 올랐다. 분양가 인상 요인에는 땅값, 금리도 있지만 원자재값과 함께 인건비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직종 건설노임은 최근 2년간 15%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 일당도 급등해 어지간한 목공은 30만원 이상 줘야 구할 수 있다.

집값은 육아 부담만큼이나 젊은 층의 결혼·출산 의지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집값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 상태지만 아파트 분양가 인하 수단은 많지 않다. 금리나 원자재값은 정부가 억지로 떨어뜨릴 수도 없는 구조다. 외국인 근로자는 가사도우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을 통해 풀 수 있다.

건설현장 고령화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외국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현행 건설업 비전문인력(E-9) 비자는 발급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발급 조건은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면 현재 7만명 정도인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자국 건설노임의 3~4배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도 아파트 공사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경우처럼 반대 여론도 있겠지만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건설인력 비자 확대를 검토해볼 만하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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