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과"…107회 성매매 알선한 30대男

김대성 입력 2023. 6.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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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남아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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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연합뉴스]

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남아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총 107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운영 중이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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