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살펴보니…“문제는 디테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새겨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넣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처벌규정, 원·하청 노동자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이 빠져 한계도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인 ‘성(性),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남녀고용평등법 8조(임금) 3개 항의 문구를 일부 손질해 가져왔다. 남녀고용평등법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이 주로 성별 임금격차에 한정되는 것을 고려했다.
기간제법·파견법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금지한다. 협의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처우가 가능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범위 문제, 기간제법·파견법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해석론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뜯어보면 한계도 적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담보가 쉽지 않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비도 문제로 꼽힌다. 박 교수는 “임금공개제도 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지난 정부 이전부터 시작·발전했는데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가치노동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을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한 사업장 내의 다른 노동을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원·하청 사업장 간 비교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개정안엔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내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가 정하게 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은 청취의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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