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직위상실형에 쌍방항소

노경민 기자 2023. 6.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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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구청장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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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북구청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구청장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송된 문자 수가 많고, 허위 신고한 재산 가액이 커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해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구청장은 이듬해 2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약 18만통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광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또 오 구청장은 아내와 합계 약 168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선거 때 부동산 4건, 비상장주식 3건, 골프 회원권 등을 신고하지 않고 재산을 약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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