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4조원대 분식회계' 사실 아니다" 반박

박승희 기자 2023. 6.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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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4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5일 반박했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를 통해 매년 감사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감사원에서 공단에 통보 처분한 사항은 상각 방법을 이익상각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란 것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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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권 상각 방법 임의로 못 정해…매년 재무제표 감사"
국가철도공단 사옥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4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5일 반박했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를 통해 매년 감사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권은 철도운영사에 사용료를 징수해 철도투자비(건설비, 이자 및 유지보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날 일부 언론은 공단이 2004년 창립 이후 18년 동안 시설관리권 가치를 전혀 상각하지 않아 실적을 부풀렸다는 보도를 내놨다. 과대 계상된 총규모는 4조원 이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시설관리권에 대한 상각 방법을 회계 기준에 맞게 정액법(매년 일정 금액 상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내놨다.

공단은 적정성 검토를 받은 이익상각법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적용 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안이다.

공단은 "감사원에서 공단에 통보 처분한 사항은 상각 방법을 이익상각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란 것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시설관리권 상각방법에 적용하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고속철도의 자체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설관리권 등록 시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선로사용료 △유지보수비 △이자 비용을 모두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시설관리권이 선로 사용료 수령 외에도 선료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 비용을 차감한 선로사용이익이 발생해야 권리의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할 경우에도 공단은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로 비용을 인식해야 하며,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하여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설관리권 사용 형태 및 계약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 했고,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으로 상각 방법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당기순이익은 고속철도 사업보다는 자산관리 사업 이익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부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속철도 사업에서 누적 손실이 나는 중에도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익을 발생시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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