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사탄이야" 여친 얼굴에 흉기 던져 폭행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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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친구 얼굴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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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친구 얼굴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여자친구 A(45) 씨 집에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라며 A 씨 목을 조르고, 방으로 들어가는 A 씨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범행 당시 이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말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 씨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했고 A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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