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상 땅 찾기, 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 청구

허남이 기자 2023. 6.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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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시행 중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함)은 과거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권리자로 하여금 2023. 12. 31.까지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조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동법)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조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그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는 그 소유자(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도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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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재 시행 중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함)은 과거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권리자로 하여금 2023. 12. 31.까지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특조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만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하천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희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청구권자
특조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는 과거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시효소멸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히 이를 구제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 소유자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하천구역 편입 이후 그 소유자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승계 받은 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 상대방
먼저, 특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법이 정한 보상금 신청과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절차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하여야 할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곧바로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특조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동법)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조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그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는 그 소유자(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도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손실보상의 범위
시·도지사가 특조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하였을 경우, 그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특조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
우선, 현재 시행 중인 특조법에 따른 청구는 2023. 12. 31. 까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토지소유자와 선대의 동일성 및 청구권자와의 상속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제적등본, 구등기, 폐쇄등기, 현등기, 사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부책대장 그리고 현재의 대장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유·보관 중인 매매계약서 내지 채권양도통지서 등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일체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제2조의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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