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소급 미적용’ 반발에...안양시-시의회 책임론만

김형표 기자 2023. 6.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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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 조례안 늦게 제출한 탓 심의 지연” 비난
市 “안내 위한 문자 발송일 뿐… 책임 전가 아냐”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 출산지원금이 두 배 인상됐지만, 조례안에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산모들이 반발(경기일보 5월26일자 인터넷)하는 가운데, 시가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문자를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안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출산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시의원들은 ‘지원금을 올려도 출산율이 올라간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첫째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 셋째부턴 1천만원으로 각각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지난 4월 계류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뒤 지난 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5월1일 이후 태어난 출산아부터 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월에 태어난 출산아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같은 기간 출산한 1천150여명의 산모들이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안·동안보건소는 ‘출산지원금 두배 인상은 애초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키로 했으나,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올해 5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게 됐다’는 문자를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아이좋아 행복꾸러미'에 등록한 가정(1천320명)에 보내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시의원(국민의힘)은 “시는 지난해 말부터 의회와 논의도 없이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안을 1월에 제출하지 않고, 3월에 제출해 심의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사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계류시키자고 제안해서 조례안이 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었으며, 조례안 의결 후 1월~4월에 출산한 가정에서 불만을 토로하자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등록한 가정에 문자를 보내  출산지원금 인상과 조례안 계류, 수정가결 됐다는 내용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이들의 불만을 시의회에 넘기는 내용이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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