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대비' 안양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박석희 기자 2023. 6.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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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수산물업체 182개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음식점에 대해서도 광어,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15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여기에 7월부터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원산지 표시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변동사항의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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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20종 확대 품목 홍보도 함께 추진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수산물업체 182개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대상 품목은 산 가리비(일본), 산 참돔(일본), 산 우렁쉥이(일본), 냉장 명태(일본), 산 대게(러시아), 냉동 갈치(일본) 등 주요 수입국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음식점에 대해서도 광어,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15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여기에 7월부터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원산지 표시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변동사항의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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