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출 마감 임박”…불법 대부광고 전화 차단하는 이 곳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2023. 6. 5. 16:12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5일 대부업법 시행령(제6조의 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신고 내용에 위법사항을 확인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불법 대부광고는 정부·공공기관명을 조합하고 ‘서민금융’, ‘햇살론’, ‘정부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이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들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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