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드는 사립대학들, 남는 땅·건물 처분 가능해진다
무분별한 매각에 교육여건 후퇴 우려도
앞으로 사립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 소유의 땅·건물 등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 재정난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이 남는 땅, 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도 가능한 교육용 재산의 범위는 교육부가 별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대학이 앞으로는 캠퍼스 내의 쓰지 않는 부지 등을 처분해 수익을 내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이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학교가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더라도 교지(땅)·교사(건물)·체육장만 처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실습·연구시설, 교재·교구 등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본·분교 통합 시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학교 통·폐합’으로 고쳐, 서로 다른 사립대가 통합할 때도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전문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신고’로 고쳤고, 대학·산업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가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이번 규제완화는 학생 수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상태가 열악해진 사립대학들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건물 등을 처분해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사립대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육용 기본재산을 사립대학 법인이 무분별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재정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대는 실험·실습 시설 등도 열악한 경우가 많아 처분해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고등교육 재정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과도한 수익사업이나 교육여건 후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규제완화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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