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3인 "공정위에 제소"…SM "자발적 재계약 해놓고"(종합)

이태수 2023. 6.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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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이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엑소 3인과 SM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SM은 "세 멤버는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SM은 이날 오후 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세 멤버는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신규전속계약(재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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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시우민·첸 소속사와 갈등 지속…SM "정산자료 사본 제공"
좌측부터 엑소 첸, 백현, 시우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이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엑소 3인과 SM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SM은 "세 멤버는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백현·시우민·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공정위가 2007년 10월과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진 사실을 신고했다"며 "공정위에 SM의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엑소 백현이 공개한 계약서 일부 해외 활동을 이유로 기존 계약 기간에서 3년이 추가돼 있다.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엑소 3인이 문제 삼은 계약 조건은 ▲ (데뷔 이전에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것 ▲ 동종 업계 다른 기획사와 비교해 긴 계약 기간 ▲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연장된 계약 기간 적용 등이다.

이들은 SM이 공정위에 이들 조항에 대해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자신들을 상대로 문제된 조건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백현은 특히 그 근거로 자기 계약서 일부까지 공개했다.

백현·시우민·첸 측은 "(계약서에는) 정해진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기간의 상한도 없다"며 "이는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M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 멤버가 요구한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요구한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멤버들이 문제 삼은 엑소 계약은 팀을 이탈한 중국인 전 멤버 황즈타오 사건 당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엑소 백현의 계약서 일부 계약 시작은 (엑소 데뷔 2012년 이전인) 2011년이지만, 기산점은 데뷔일로 돼 있다.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은 "당사는 심사숙고 끝에 3인과 그 대리인이 정산 자료 사본을 내역 점검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확인받는 것을 전제로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3인 외 다른 엑소 멤버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 팬들이 기대하는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M은 이날 오후 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세 멤버는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신규전속계약(재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멤버들이 문제 삼은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반영한 사항"이라며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수만큼 앨범을 발매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앨범 활동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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