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한계 여전…“예외없이 전면·전국 시행해야”
보증금제, 제주·세종 한정 시행 6개월 맞아
전국 확산 필요…편의점·개인카페도 포함해야
제주와 세종에 한해 적용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6개월을 맞았지만, 보증금 부과와 반납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고 편의점과 개인카페도 예외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원순환 시민모임들의 연대기구인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카페 업계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은 연간 84억개에 이르고, 이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은 28억개”라면서 “가맹점수가 기준이 아닌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면 시행과 전국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1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6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유예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대상 매장은 1회용컵 사용 모든 매장이 아닌 전국에 가맹점을 100개 이상 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장이다.
이들 단체는 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 362곳 중 13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도 5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포스터나 스티커 등으로 보증금제 시행을 알리는 매장은 82곳(60.3%)인 반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가 없는 경우도 33곳(24.3%)에 달했다. 특히 21곳(15.4%) 매장에서는 보증금제를 보이콧 하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실제 음료를 주문할 때 67곳(49.3%) 매장에서는 과태료 단속이 이뤄질 때 보증금을 매기겠다면서 300원을 합산하지 않거나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라는 편법을 권유했다고 컵가디언즈 측은 밝혔다.
컵 가디언즈 관계자는 “테이크아웃을 했으나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면 보증금제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편법을 제안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유예한 환경부 책임으로, 이를 악용해 보증금제마저 지키지는 않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서 136곳 대상 보증금제 모니터링
49.3% 각종 편법으로 보증금 합산 안해
조사대상 3분의2서 교차반납 안돼
컵의 교차 반납도 여의치 않았다. 조사 결과 다른 브랜드의 컵까지 받는 교차반납 가능 매장은 47곳(34.6%)에 불과했다. 아예 반납을 안 받는 매장 49곳(36%), 같은 브랜드 컵이나 본인 매장의 컵만 받는 매장 38곳(27.9%)으로, 조사 대상의 3분의 2에서 교차반납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컵 반납 편의성을 높인 반납 기계의 설치와 운영도 제각각이었다. 기계를 설치했으나 전원을 뽑아놓거나 작동이 안되는 매장이 23곳(16.9%), 반납 기계가 설치되지 않은 매장이 52곳(38.2%)으로 나타났다 .
이들 단체는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혀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혜윤 서울환경연합 캠페이너는 “지난 2일 공항과 함덕해변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다수의 관광객이 보증금 300원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컵보증금제를 모르는 상태로 제주를 다녀가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컵보증금제는 제주도민만의 과제가 아닌 관광객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제도를 적극 알리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컵보증금제는 1회용컵 재활용을 유도하고 다회용컵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력이자 나아가 페트병 보증금제로 이어질 수 있는 쓰레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제주에서 성공해 전국으로 확대돼야 하며, 특히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컵 보증금제에 동참해 쓰레기 버리는 관광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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