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하고 '발뺌' 막는다…강릉시도 녹음 기능 공무원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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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도입한다.
악성 민원을 예방해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뒷면의 버튼을 눌러 바로 녹음하면 된다.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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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도입한다. 악성 민원을 예방해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강릉시는 지난 3월 '강릉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는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뒷면의 버튼을 눌러 바로 녹음하면 된다. 1회 최대 6시간, 총 500시간 분량의 음성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녹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앞·뒷면에 '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협박과 성희롱 등 폭언을 예방하고, 추후 증거 채집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고 있다. 강원도청과 강원 춘천시, 경기 화성시 등은 이미 지난해 이 같은 장치를 도입했으며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북 영양군 등도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원인들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 장비, 녹음 전화 등의 운영을 규정했다. 다만 녹음은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허용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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