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1만㎡ 묘지·주차장·창고로 무단변경…경기도, 20명 입건
최인진 기자 2023. 6. 5. 15:22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20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21일 2016년 이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훼손 의심 산지 184필지를 추린 뒤 현장 단속을 통해 20필지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등이다.
A씨는 동두천시의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단속됐다. B씨는 평택의 임야 1천㎡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C씨는 여주의 임야 286㎡에 캠핑 시설용 창고를 불법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산지 훼손 지역은 10개 시·군, 면적은 모두 1만1050㎡에 달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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