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꾸고, 차선봉 설치했지만…조은결군 숨진 스쿨존 ‘우회전 신호위반’ 여전

김태희 기자 2023. 6.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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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차량이 여전히 적색 신호 위반
사고 위험 여전한데도 안전불감증 노출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결군이 숨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의 ‘우회전 신호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진행한 조군의 사망사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차량이 여전히 우회전 전용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조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장소에는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차선규제봉이 설치됐다. 또 신호체계도 2초 만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0초 이후 보행자 신호로 바뀌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의 현장 검증 결과에 따면 개선 조치 이후에도 우회전 신호 위반은 여전했다. 현장 검증에서는 다수의 차들이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찰은 “신호 체계 변경 등에도 신호위반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을 확인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CCTV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설치, 버스기사 안전운전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 10일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운전의무 이행이 더욱 요구되는 대중교통 운전자임에도 스쿨존에서 신호조차 지키지 않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면서 “유족의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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