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년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형법 개정 추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6.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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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30년인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가 시효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이번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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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죄, 집행시효 적용서 배제" 법 명시
연합뉴스


현행법상 30년인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오는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생긴 제도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한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의 목숨을 잃게 만든 원모씨다.

일각에서는 만일 오는 11월까지 원씨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원씨의 사형수 신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또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가 시효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이번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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