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민기본소득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

정숭환 기자 2023. 6.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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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6.12.)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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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인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9001명에게 1차분(1월~4월분) 37억9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6.12.)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2차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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