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원인 규명 법정으로…비대위, 한전상대 손배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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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 강릉 경포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쓰러진 소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 지목된 가운데,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5일 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정했다.
강릉산불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강릉산불과 유사한 '전선 단선'으로 발생한 2019년 고성산불의 손배소 진행 상황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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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산불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소송 착수"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4월 강원 강릉 경포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쓰러진 소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 지목된 가운데,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5일 강릉산불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정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지난 2019년 발생했던 고성산불 관련 소송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와 소송대리인 측은 오는 10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측은 현재 비대위에 포함된 200여명의 피해주민 중 150여명 정도 최종 소송인단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양훈 강릉산불비대위원장은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에 착수한다"며 "소송으로 조속한 결론이 나고, 빠른 원상복구로 피해주민들이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릉산불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강릉산불과 유사한 '전선 단선'으로 발생한 2019년 고성산불의 손배소 진행 상황도 주목된다.
지난 4월 20일 열린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은 원고인 이재민들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 64명에게 총 8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고성산불 법정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이자, 산불 피해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 것과 같은 요율이다.
한편 이번 강릉산불로 인명피해 2명(사망 1명·부상 1명)이 발생했다. 또 274세대·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피해는 274억원(사유재산 213억원·공공재산 61억원)으로 파악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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