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받는다

이지성 기자 2023. 6.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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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시 가산점을 받는다.

대통령령 가운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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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서울경제]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시 가산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 2월 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 3건과 이에 관련된 부령·예규 등은 바로 시행되며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령 가운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나온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최종합격자 발표 전 시험 과정이 적절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시행으로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 전보·전출이 가능해진다.

추후 회에 제출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병가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도 휴직 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와 재직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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