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포에 ‘덜덜’...이곳으로 달려간 세입자 역대 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입력 2023. 6. 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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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전년 동월 대비 4배이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침체장에 역전세난이 확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간 세입자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043건)에 비해서는 19.4%, 전년 동월(765건)보다는 374%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경매 진행 시 실제 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비율이 전체의 82.8%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342건으로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294건)과 미추홀구(208건) 등 주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 당분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상승장에 전셋값이 덩달아 치솟던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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