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포에 ‘덜덜’...이곳으로 달려간 세입자 역대 최다
전년 동월 대비 4배이상↑
5일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043건)에 비해서는 19.4%, 전년 동월(765건)보다는 374%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경매 진행 시 실제 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비율이 전체의 82.8%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342건으로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294건)과 미추홀구(208건) 등 주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이 당분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상승장에 전셋값이 덩달아 치솟던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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