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2일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김상민 기자 2023. 6. 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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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반,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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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유예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반,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은 본래 임기인 오는 7월 말까지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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