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도 미성년자 대상 마약 유통 사건…일당 20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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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21살 A 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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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21살 A 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구매한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18명도 검거됐습니다.
A 씨 등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거나 지인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이고, 술자리를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계획을 세운 A 씨 등은 지난 3월 30일 500만 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구매한 뒤, 지인들을 중심으로 유통했습니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는데, 중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등은 미성년자들이 합성 대마 흡연을 거부할 경우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는 등 강제로 흡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흡입한 고등학생 피해자 4명에 대해선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A 씨 등이 버린 하드디스크에서 대마 유통계획 자료를 확보하고, A 씨 등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사진=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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