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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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2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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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2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기소하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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