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SM 공정위 제소”…SM “정산자료 주겠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6.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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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의 멤버 백현(31), 시우민(33), 첸(31)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과 전속 계약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양측이 추가 입장을 전했다.

백현, 시우민, 첸의 3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의뢰인을 대리해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에스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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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EXO) 첸(왼쪽부터), 시우민, 백현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12.2. 뉴스1
그룹 엑소(EXO)의 멤버 백현(31), 시우민(33), 첸(31)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과 전속 계약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양측이 추가 입장을 전했다.

백현, 시우민, 첸의 3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의뢰인을 대리해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에스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에스엠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첸백시 측에 정산 내역 사본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현, 시우민, 첸 측은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 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에스엠은 전속 계약서 본문에는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둬 오히려 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했다.

또 전속계약 조항 중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할 때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에스엠 측은 “당사는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3인 외 엑소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며 당사는 팬 분들이 기대하는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했다.

이와 함께 에스엠은 “최근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당사가 아닌 언론을 향해서 만큼은, 아티스트 3인의 행동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거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구는 오로지 아티스트 3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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