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휴일 긴급 최고위 "노태악 사퇴하라"

YTN 2023. 6.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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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내용 핵심 키워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휴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노태악 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나와 계신데요.

휴일에 이렇게 최고위원회의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윤희석]

그만큼 선관위 관련한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코로나 관련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라고 하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보완 점검을 하라는 국정원의 요구도 무시를 했고 또 결정적으로 친인척 채용 비리, 이 선관위 안에서 있었던 서로 감싸주는 이 문화. 이것에 대한 비리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는 안 받고 조금 조사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국가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의 조사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뭔가 본인들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자세하게 알리고 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더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휴일에도 최고위 열어서 결국은 노태악 위원장 사퇴해야지 이 사태가 매듭지어진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위원장 사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김승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선관위원장은 작년 5월경에 여야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장 임기를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은 그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과연 현재 선관위원장이 의혹만으로 사퇴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5대 헌법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이 아주 중요하고 선관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따라서 선관위원은 탄핵이라든가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러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신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만으로 선관위원장이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실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선관위원장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그 진상조사도 일단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 고발에 의한 수사까지 다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후 명백히 의혹이 밝혀진 후에 그런 대책이라든가 위원장 거취 문제가 혹시라도 논의되면 그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위원장 사퇴는 안 된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동업적 관계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중략) 선관위 고위직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위직 세습을 저지른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장예찬 / 청년 최고위원 :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1980년도가 아니라 2020년대에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선을, 국민투표를 빨간 소쿠리에 담아 진행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략)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빠 찬스 담긴 빨간 소쿠리 들고 노태악 위원장은 집으로 가기 바랍니다. 아빠 찬스로 빨간 소쿠리에 몸을 싣고 선관위에 채용된 부정채용 당사자들, 그 자녀들도 엄정 조사를 통해 약간의 부정이 나온다면 선관위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

[앵커]

왜 선관위 편을 드느냐, 공생적 동업관계가 의심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원]

민주당도 지금 선관위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선관위와 공생적 동업관계다? 저는 처음 듣는 금시초문 말이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는데, 글쎄요.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시지 않습니까? 그 동생이 혹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탄압을 받았던 노태강 씨, 차관. 형제라서 혹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몇 차례 국민의힘 요구를 선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1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당도, 국민의힘도 인정했던 선관위원장을 이렇게 급하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드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노태강 전 차관은 동생이 아니고 형이죠. 민주당에서 입맛에 맞는, 국민의힘 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분을 선관위원장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발상을 의심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퇴는 안 된다는 그 주장의 기저에는 민주당도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고, 어쨌든 저희는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단호하게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아빠찬스 의혹. 진상조사, 국민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는 해야 하는 건데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원]

글쎄요,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이라든가 또 국가 공무원법에 의하면 선관위의 인사 사무는 감사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감사원이 지금 권익위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 감사, 기획 감사 의혹에도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세 번째는 인권 침해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에서 굉장히 세게 다뤄진 적이 있거든요. 예컨대 국가공무원의 내밀한 의료 기록을 수집한다든가 또 열차 탑승 기록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 감사의 의혹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또 감사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의혹받는 상황에서 전례에 없던, 아니면 법에 반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헌법적 관행을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얘기하고 있지만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법 예를 들면서 이건 해석의 차이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희석]

해석의 차이라기보다는 법문에 저는 명확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김승원 의원께서 법률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지금 선관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근거인 국가공무원 17조는 1항에 보면 이게 인사혁신처에 관련한 얘기예요. 인사혁신처에 의한 인사 관련 감사 업무에서 선관위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빠진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고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이 직무 감찰할 수 없는 기관에 헌재와 국회, 그리고 법원 이렇게 세 군데밖에 있지 않습니다. 94년에 감사원법을 개정을 할 때도 헌재만 거기에 추가를 했지, 선관위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리고 헌법을 보면 감사원은 직무 감찰을 함에 있어서 회계 감사와. 이 두 가지를 함에있어서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공무원이죠.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를 볼 때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승원]

저희 헌법에 국가공무원법과 감사원법이 충돌을 할 때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을 헌법에서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을 일단은 국회,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법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 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

[앵커]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승원]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윤희석]

제가 첨언을 하면 왜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에서 이렇게 거부하느냐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먼저 권익위 조사부터 얘기를 한다면 권익위는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강제적 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는 한 조사에 한계가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 또 국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 과정 전체의 흐름을 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까지 감사원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 2019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친인척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이 돼서 그게 문제가 돼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시정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조치를 하는 곳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똑같은 비리를 대상으로 해서 또 감사를 할 경우에 선관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선관위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반응들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직 시작 안 했고 우려일 수 있지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여야가 공방만 하거나 혹은 또 총선 앞두고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승원]

사실은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할 때 선관위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의를 얻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까지 저희는 모두 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윤석열 정권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이 혐의 없다, 불문이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굉장히 반발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거든요.

[앵커]

양측에서 공방이 있는 상황인 거죠?

[김승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위 타이거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과연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앵커]

감사원을 믿을 수 없다는 건가요, 민주당은?

[김승원]

그런 의혹들이, 보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감사원이 나서지 말고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정조사로 다 해결되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이종배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 선관위원 전원을 고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감사원 피하려다 더 큰 산을 만났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윤희석]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두게 되겠죠. 물론 수사를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수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형사적인 기소를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게 되겠죠. 제가 의문인 것은 선관위라는 조직은 어떤 정치적인 당파적인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이 아니고 가장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야 없이 선관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선관위를 정파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반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근거가 박약한 이러한 반대를 거두시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결국은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기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김승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고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까지 다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런 진상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논란이 있는데 감사원까지 거기에 가세해서 논란을 더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조사 결과의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현재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정조사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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