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주민, '선관위 감사 논란'에 "법이 좀 애매…입법 정비해야"

박상곤 기자 2023. 6.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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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작년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법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 의원이) 법안을 그렇게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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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작년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법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일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개인적 견해가 어떠냐'는 물음에 "개인 견해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 의원이) 법안을 그렇게 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해 6월 감사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며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반대로 우리 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법을 발의했다"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양쪽 당도 서로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입법 불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법이 좀 애매하다"며 "감사원법에는 정부조직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부조직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땐 법제처나 이런 기관들이 나서서 법령 해석을 하든지 국회에서 입법을 정비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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