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로 속여 합성대마·마약 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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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용인과 수원 등 경기남부 일대에서 전자담배로 속여 합성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마약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합성대마를 텔레그램으로 서울에서 구매한 점을 확인, 마약을 판매한 유통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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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용인과 수원 등 경기남부 일대에서 전자담배로 속여 합성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책과 투약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마약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구매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 유통책 4명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 및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해당 계획에 따라 전자담배라고 속인 합성대마를 지인들에게 흡연하게 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합성대마 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함께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통책 중에는 성인인 총책 2명 외에도 15세에 불과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된 18명 중에는 중학생 1명을 포함해 9명이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A씨 등이 건넨 합성대마가 마약류인 것을 알면서도 흡연한 투약 혐의자들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의 강압에 의해 흡연한 고등학생 4명은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하는 대신,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고등학생들이 합성대마를 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대마 유통계획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충남 천안지역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이들이 버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파일을 찾아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합성대마를 텔레그램으로 서울에서 구매한 점을 확인, 마약을 판매한 유통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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