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신용·직급 다 올라도 “금리인하 안돼”…열받는 직장인들
지난해 평균 33.9% 그쳐
은행은 “여러 요인 종합”
은행 측은 “당행 내부신용평가 결과가 금리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대신 은행 직원은 차선책으로 A씨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춰볼 것을 안내했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 최신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2.9%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10명 중 3명 정도로 은행이 받아들인 셈이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26.6%, 신한은행 30.4%, KB국민은행 36.9%, 우리은행 37.8%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낮은 수준인 점도 문제지만 왜 탈락했는지 은행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도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손꼽힌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했다가 수용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B씨는 “은행에서 내부신용평가 결과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부신용평가 기준이 뭔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현재 은행권은 금리인하 요구 거절 시 불수용 사유를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표준 통지서식 3가지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원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도록 해 금리인하 요구 심사 결과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심사 결과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18년 12월 만들어진 제도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연봉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등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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