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

평택=손대선 기자 2023. 6. 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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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2차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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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서울경제]

경기 평택시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지급한다.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지만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2차 신청·접수를 통해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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