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父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송오정 기자 2023. 6.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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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이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 측의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가액도 1억 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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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윤태영이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9월 윤태영은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그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 측의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가액도 1억 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서 9040만원, 신고 및 납세 등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가산세 544만원을 윤태영에게 부과했다.

윤태영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 결정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세무당국과 달리, 윤태영 측은 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것.

1심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조사청의 해석에 손을 들었다.

다만 세법 해석상 견해가 달라 대립한 부분이 있으나, 윤태영이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라며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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