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 30대,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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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남아 국적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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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서 107회에 달하는 성매매 알선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외국인 여성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남아 국적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모두 107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됐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최 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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