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올로지, 무상환불 기간 3개월로 확대…고객 만족도 극대화 기대

조광현 기자(cho.kwanghyun@mk.co.kr) 2023. 6.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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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환불 기간 확대와 함께 품질 향상•사회공헌활동 확장 통해 기업 가치 제고 이어가
“푸드올로지와 함께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할 것”
▲푸드올로지가 무상환불 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장했다. (사진: 어댑트 제공)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푸드올로지(대표 박정하)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품 환불을 100% 보장하는 무상환불 제도 신청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100% 무상환불 제도는 푸드올로지가 선보이고 있는 다이어트, 피부, 활력 등 전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섭취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섭취한 제품까지 모두 환불된다.

푸드올로지의 무상환불 제도 연장은 ‘콜레올로지 컷’과 같은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스포츠영양학회(CASN)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모두 체중 감소 패턴이 각자 다르며 체중 감소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2~3개월 후부터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 쉽게 낙담하며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푸드올로지 제품을 섭취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푸드올로지는 고객 만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포부로 지난 2020년 ‘100% 무상환불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에 ▲섭취한 제품도 환불 ▲특정 구매조건 폐지 ▲반품배송비 미차감 등 환불 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이번 무상환불 신청 기간 확대도 보다 많은 고객들이 푸드올로지 제품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게 돕고자 결정됐다.

푸드올로지는 무상환불 신청기간 확대와 더불어 기업 가치 향상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매년 ‘콜레올로지 컷’, ‘붐’ 시리즈 등 주요 제품의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고객접점에 기반한 사회공헌활동 ‘GIVE U 프로젝트’의 지원 범위를 실종아동, 한부모가정, 소아암 재단 지원에서 독거노인 및 마라톤행사 후원 등으로 넓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푸드올로지 관계자는 “100% 무상환불 제도는 푸드올로지 제품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부터 나온 제도인 만큼, 이번 무상환불 신청 기간 확대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푸드올로지와 함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올로지는 꾸준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해 ‘콜라겐올로지 부스터 샷’, ‘파인올로지 효소’ 등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올해 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합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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