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라고 유도하자’…10대에게 합성대마 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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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또래 10대 미성년자들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미성년자 2명 포함)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을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안정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 일당에게 합성대마 등을 공급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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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또래 10대 미성년자들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21)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미성년자 2명 포함)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ㄱ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기흥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 계획’을 세우고, 용인과 수원 일대에서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성대마를 비롯해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2명은 만 15살로 고교생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작성했다가 경찰에 압수당한 ‘대마 유통 계획’을 보면, ‘지인들을 필히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하도록 유도한다’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합성대마의 경우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해 흡연하는 점을 악용해 ‘전자담배’로 속여 흡연하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합성대마 등을 구입해 흡입했다가 함께 입건된 18명 가운데 9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중학생으로 전해졌다. ㄱ씨 일당은 지인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 일당에게 속아 전자담배로 알고 합성대마를 흡입한 고교생 4명에 대해선 형사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은 ㄱ씨 일당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는 등 강제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을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안정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 일당에게 합성대마 등을 공급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생을 상대로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마약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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