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박종욱 KT 이중 대표…"신임대표 선임 후 기존 이사진 전원 퇴임"
KT "상법상 신임 이사 선임 전까지 원리 의무 유지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대표 공석으로 박종욱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 중인 KT(030200)를 두고 이중 대표 문제가 불거졌다. 구현모 전 대표가 등기상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면서다. KT는 상법에 따라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권리 의무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KT 제2노조인 새노조는 "구현모 법적 대표이사와 박종욱 직무대행으로 이중화 돼있는 KT 경영체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KT는 지난 3월28일 차기 대표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구현모 전 대표가 지난 2월23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뒤이어 대표 후보자로 선정된 윤경림 전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도 3월27일 사퇴하면서다.
그러나 구 전 대표는 등기상으로 아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KT가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윤경림 전 사장은 '퇴직'이라고 기재된 반면 구 전 대표는 '재직'으로 표시됐다.
새노조 측은 "법적으로는 사퇴한 구현모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법적 책임과 실질적 책임이 분리된 상태로 회사 경영의 책임 소재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법률 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KT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대표이사와 임기 만료로 인해 퇴임한 사외이사들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성은 2023년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들이 선임돼 퇴임 이사의 권리 의무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다.
실제로 구 전 대표는 사퇴 이후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사퇴 의사 표명 이후 지난 3월8일 이사회 회의에 한차례 참석한 이후 줄곧 회의에 불참해 왔다. 회의에는 강충구, 김용헌, 여은정, 표현명 사외이사들만이 출석했다.
이 가운데 KT는 이르면 오는 8일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을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시할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과 현재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한다. 이달 말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회를 구성해 7월에 신임 대표이사를 확정하게 된다.
KT 관계자는 "6월말 임시 주총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시 등 관련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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