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물려준 주식,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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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윤 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윤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천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 주식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가산세도 부과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윤 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 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이중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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