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불안하네"…세입자들 '여기'로 달려갔다
윤진섭 기자 2023. 6.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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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차권 등기 3632건, 역대 최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전월(3043건)보다 19.4%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는 전년 동월(765건) 대비로는 374% 늘어난 수치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이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342건을 기록한 강서구가 가장 많았고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294건), 미추홀구(208건)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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