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대법관, 특정 성향 지나치게 많아. 尹 임명보류? 제청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야”

MBC라디오 2023. 6.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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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5인회, 전혀 실체 없어. 당직자 12명 회의가 와전
-이준석 5인회 명단? 알았으면 벌써 얘기했을 것
-선관위, 감사 거부? 법률전문가가 보면 코웃음 칠 주장
-선관위도 행정기관, 헌법 97조 감사원은 행정기관 감사 명시
-선관위 인사 비위,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직무감찰 대상
-대법관이었던 노태악, 숨기는데 급급. 포괄적 책임지고 사퇴해야
-민주당 돈봉투는 조직적, 김현아-황보승희-하영제는 개인의 문제
-NGO 보조금 비리,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일종의 법치주의 확립의 모습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하루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상범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회가 아닌 당내 실세 모임이 따로 있다, 5인회가 있다,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취소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뒤에 5인회 멤버에 의원님도 포함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유상범 > 영광스럽게 저를 거기까지 넣어줬네요. 전혀 실체가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당대표, 정책위의장, 그 다음에 사무총장 및 부총장, 여연원장, 수석대변인 둘 그 다음에 비서실장 플러스 사무처의 국장 4명 이래서 한 12명 정도가 모여서 한 30분 정도 현안 그 다음에 당 사무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당직자들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5인회라고 특정할 만큼 비선실세 이런 건 전혀 없다. 아마 그 부분이 좀 와전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용호 의원은 처음에 왜 그럼 이런 말을 했을까요?

◎ 유상범 > 글쎄요. 아마 그 아침에 티타임 형식으로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와전이 돼서 아마 오해의 말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명단을 이번 주쯤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 유상범 > 알았으면, 그 정보가 그렇게 빠른 분이 알았으면 벌써 얘기했겠죠.

◎ 진행자 >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으로 불거졌는데요. 의원님도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상범 > 법률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헌법 97조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아마 감사 거부의 주장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거야말로 코웃음 치는 주장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행정기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냐 여부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즉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선관위가 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 또 선거 고발되면 조사, 또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즉 사법부의 역할도 아니고 입법부의 역할도 아닌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입니다. 선관위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명확하고요. 또 하나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성 감사를 모두 행정기관에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2항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자체 사무총장 등이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하도록 즉 인사혁신처의 감사를 받지 않게 규정한 것이지 이 규정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거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바로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국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감사 대상이 아닌 건 맞죠? 그런데 저는 그 헌법기관 중에 중앙선관위도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유상범 > 네, 아닙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기관이라는 게 행정부를 뜻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상범 > 그것은 원칙적으로 행정부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지만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들어가지만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아까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전주혜 의원이 발의한 게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문제 관련해서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을 낸 취지는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거 아니냐.

◎ 유상범 > 허허, 그래요?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감사 대상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유상범 > 이형석 의원하고 조응천 의원이 작년 7월, 8월에 연달아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유상범 > 그렇습니다. 즉 선관위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 진행자 > 거꾸로 해석이 또 가능하다?

◎ 유상범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평행선인데

◎ 유상범 > 평행선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선관위가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감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정리하면.

◎ 유상범 > 감사 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 그래서 선관위가 거부하면 고발조치 바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 유상범 >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즉 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선관위에서 드러나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요 사무총장, 차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 전방위에 고위직은 다 있는 겁니다. 드러난 것만 11명이라는 것이지 더 많은 비리가 있고 실제로 이거 외에 다른 비리도 당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즉 선관위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전체를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렇죠.

◎ 유상범 > 그 다음에 경찰수사를 받겠다는 건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가 되니까

◎ 진행자 > 쉽게 하면 경찰은 전수조사 못한다?

◎ 유상범 > 그게 불가능하죠. 즉 이건 뭐냐면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겉에 드러난 것만 일부 제거하고 나 수술 다 했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요. 저는 하나의 국가 조직이 이렇게 전방위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놀랍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비리가 있고 이 문제가 있는데 전혀, 선관위원장이지만 그 전에 대법관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조직의 비리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어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직을 변화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 진행자 > 최소한 도의적 포괄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 유상범 >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숨기려는 데 급급하고 어쨌든 선관위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어차피 경찰 수사든 권익위 조사든 거기서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기 힘들다?

◎ 유상범 > 네, 아주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래서 감사원 감사는 필수다 이런 말씀이고,

◎ 유상범 > 그렇게 봐야 되고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직의 어떤 새로운 변화, 소위 독립성 중립성을 위한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안 되고 담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선관위는 계속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안이 작년에 발의됐다는데 일찍 개정했으면 이런 논란도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 유상범 > 그거는 개정 시기가 참 재미있는 게요, 선관위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얼마나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내로남불, 위선은 민주당을 연상시켜서 안 된다고 하면서 신천지 비호세력, 또 술과 주술에 빠졌다, 이거는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도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편파성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대선에서 저희가 이기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두 명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관계라는 말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지금 감사원 관련한 이슈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있잖아요. 일단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박주민 의원의 해석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개인 비위는 모두 불문에 부치기로 했고, 다만 기관 주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유상범 > 기관 주의를 줬다는 것 자체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의 부당성의 문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기관에서 앞으로 위원장의 어떤 근무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기관 자체가 제대로 관리하고 준수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무혐의라는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 진행자 > 결국 기관 주의도 전현희 위원장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유상범 >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지금 며칠 임기 안 남았는데 사퇴 이유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유상범 > 사퇴요? 사퇴는 별론이죠.

◎ 진행자 > 그건 별개다?

◎ 유상범 > 별론이긴 한데 사퇴를 했었으면 진작했겠죠. 지금 며칠 남기지도 않고

◎ 진행자 > 아마 6월 27일이,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사퇴 여부하고는 이건 더이상 논할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원님.

◎ 유상범 > 그렇죠. 사퇴는 본인의 결정이고 다만 그것이 마치 나는 무혐의다라고 단정하면서 우리가 마치 무혐의 호소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법관 2명에 대한 제청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보류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제청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너무 빠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상범 > 익명 보도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돼 있더만요. 그러면 소위 말하죠, 행정관급의 아주 낮은 급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 진행자 > 대통령 뜻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유상범 > 예, 그렇습니다. 고위관계자는 그 다음에 제청절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보도 자체가 의미를 둘 보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두 가지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청과 임명이 완전히 별개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 국정 논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늘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이면 퇴임합니다. 제청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정의 혼란을 보여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임명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과거에 지나치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에 특정 정치적 편향적인 임명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일방통행하는 제청, 이건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

◎ 진행자 > 의원님 개인 견해를 전제로 해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 유상범 >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많습니다, 특정 성향이.

◎ 진행자 > 그런데 그 연구회 출신이라고 성향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유상범 > 그것은 드러나죠. 저희가 결국은 검증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후보군에 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누구는 여기 연구회 출신이고 누구는 뛰어나다 이렇게 갈라집니까?

◎ 유상범 > 저희들이 보면 오랜 저도 과정 속에서 세평들이 다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물으려고 법사위 열라고 했더니 현안 질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 유상범 > 현안 질의, 요청하면 하죠.

◎ 진행자 > 안 되고 있다는데요? 지금 여야 입장이 너무 달라요.

◎ 유상범 > 어느 걸 물어보는 겁니까?

◎ 진행자 > 지금 얘기했던 감사원, 선관위, 다 법사위 소관 아닙니까?

◎ 유상범 > 선관위는 아닙니다.

◎ 진행자 > 선관위는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감사원 입장은 들을 수 있죠.

◎ 유상범 > 기본적으로 현안 질의를 위한 요청은 민주당에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안 하고 있다고요?

◎ 유상범 > 없어요. 지금.

◎ 진행자 > 아까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안 받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던데요. 넘어갈게요.

◎ 유상범 > 현안 질의가 되면 이 부분도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당의 수석대변인이시니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잖아요.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 유상범 > 지금 당무감사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 유상범 > 당무감사라는 게 마찬가지로 강제수사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논란이 되고 나서 당무감사실에서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경찰수사 결과 나왔으면 그걸 준용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상범 > 최근에 결정이 되고 송치가 됐지 않습니까. 당무감사실에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황보승희 의원 건도 불거졌다면서요?

◎ 유상범 > 그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경찰조사를 수회 받았고요. 본인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탈당했지만 하영제 의원 건도 있었고

◎ 유상범 > 이미 기소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줄줄인데 왜 우리 돈봉투만 갖고 이야기 하느냐 이런 얘기하던데요?

◎ 유상범 > 돈봉투는 조직적인 범죄고요. 이건 다릅니다.

◎ 진행자 > (웃음)

◎ 유상범 >웃으시면 안 되고요.

◎ 진행자 > 개인적인 차원이다?

◎ 유상범 > 이건 개인의 문제고요. 하나의 선거제도에서 9,400만 원이라는 큰돈이 국회의원들에게 뿌려졌다는 의혹, 그걸 가지고 득표를 했다는 것은 선거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고요. 다릅니다.

◎ 진행자 > 악성의 정도가 다르다?

◎ 유상범 > 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상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유상범 > 언론 보도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집권여당의 수석대변이신데,

◎ 유상범 > 일단 언론 보도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를 부인은 안 하시는 거죠?

◎ 유상범 > 네.

◎ 진행자 > 이건 나중에 또 따로 여쭐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어제 대통령실이 NGO 국고보조금 감사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어디까지 가야 될 성질의 문제라고 보는지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차단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 저도 어제 자료 다 읽어봤는데요. 저는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 진행자 > 국고 탈취범,

◎ 유상범 >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형태가 많은 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고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소위 공익과 국가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 추구 과정에서 불법행위, 문서위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 진행자 > 부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 유상범 >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와 같은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자는 거지 모든 시민단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거다?

◎ 유상범 > 예, 그것도 일종에 하나의 법치주의 확립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상범 > 늘 너무 짧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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