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월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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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5일 지역 내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 중소기업이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며, 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월 60만3천170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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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5일 지역 내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 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며, 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월 60만3천170원)를 지원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노인복지과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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