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첸-시우민 "SM 공정위에 제소…후배들 위해 작은 용기 냈다"[전문]

장진리 기자 2023. 6. 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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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엑소 백현, 첸, 시우민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백현, 첸, 시우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세 사람을 대리해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고 5일 밝혔다.

백현, 첸, 시우민은 SM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노예 계약을 강요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반면 SM은 정산 자료는 충분히 열람 가능하나, 제3자의 불순한 개입이 있어 비밀 유지 약속 없이는 정산 자료 사본 제공이 힘들었던 상태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세 사람은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며 "실제로 저희는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노예 계약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그러면서 "SM이 반복하여 온 관행이나 행태는 비단 백현, 시우민, 첸 3인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다"라며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후배 연습생,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세 사람은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백현, 시우민, 첸 세 사람의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이다.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어제(2023. 6. 4.)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SM에 대한 공정위 제소에 관한 세부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SM은 2007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SM에 내려진 공정위의 금지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제소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들은 여러 가지로 신중한 고민을 한 끝에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7년도와 2011년도에, 다른 회사도 아닌 바로 SM에 대해, 공정위가 행위 금지를 의결한 각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2023년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은 이미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로 (1)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2)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각각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 받았습니다. (이하 3~5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3)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 역시 받았습니다. (이하 6~7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러나 SM은 공정위의 공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백현, 시우민, 첸에 대한 전속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부당한 횡포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SM 스스로에게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 동안 SM이 반복하여 온 관행이나 행태는 비단 백현, 시우민, 첸 3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후배 연습생,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은 S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2007 - 488호

2007. 10. 8.

사 건 명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 문

1. 피심인은 가수 혹은 연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전속계약기간을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

그런데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

** 위 ‘7년’의 기간은 부속합의서 첨부로써 추가로 기간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 즉 전속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아니라, 데뷔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아티스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도 정확히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 6-7면

피심인이 신고인과의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는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신고인이 피심인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3.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위 2007년도 공정위 의결에서는 SM의 전속계약서와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조항을 비교하였는데, 공정위는 이와 같이 비교해 보더라도 SM이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 동종업계의 다른 기획사들은 계약 기간의 기산일을 SM처럼 ‘데뷔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일자’부터 기산하도록 정당하게 정하고 있고, (2) 그 전속계약 기간도 SM 이 정한 계약기간 이하로 3~5년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조사한 결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속계약기간을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2011년 위 의결에서 아래와 같이 <표 3>의 부속합의서를 지적하며, SM은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2011 - 002호

2011. 1. 13.

사 건 명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 문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면

<표 3> 부속합의서 및 전속계약서 내용(예시, 발췌)

부속합의서

-계약기간 (제5조 제4항) 관련-

제1조(계약기간)

갑과 을은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 해외 현지 회사와의 계약 및 기타 현지에서의 효율적인 연예활동과 창작활동을 위하여 전속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의 계약이 유지될 필요에 대하여 상호 인지하고 동의하여 본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전속계약서상의 전속계약 기간에 (3)년을 연장하여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상, SM은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하는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시정조치 명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후인,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불공정한 부속합의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그리고 의뢰인 아티스트들이 파악하기로는 SM은 최근까지도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앞서 보신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 행위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

5. 앨범 발매 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마저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한 것인데,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즉,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M은 초장기의 계약 문언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이 종료하기 1년이나 전에 다시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47호, 2018. 11. 28., 제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 역시 별도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서 공정위에 제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당 법률대리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저희는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하여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011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SM은 다시금 반복하여 불공정 계약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국가 공권력 작용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연습생들과 아티스트들에게 반복하여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 6. 5. (3회차)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이 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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