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만 골라 버스 안에서 상습 성추행… 50대男, 징역 2년

차상엽 기자 2023. 6. 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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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몸을 밀착시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젊은 여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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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버스 안에서 몸을 밀착시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관련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몸을 밀착시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젊은 여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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