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또 긁고 도망… 뺑소니?" 사람 많은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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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물피'(물적피해) 도주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물피도주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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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단 도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물피도주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최대 벌금 20만원 이하 부과에 그친다는 점에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교통상 장애를 만드는 손괴가 있으면 '사고후 미조치'를 적용받는다. 단순히 긁히고 찌그러진 정도가 아닌 사고로 생긴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도로에 널브러진 경우다.
주정차된 차를 파손하고 갔지만 단순 사고고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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