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요청 취소비율 50%, 시범사업 평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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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거부·취소된 비율이 50%에 달한다. 시범사업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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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취소 시범사업 전보다 5배 늘어
“시범사업 평가,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달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자는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진료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나 환자 자체가 기록에 접근할 수는 없다.
실제 최근 의료기관들은 하루 종일 진료 접수, 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 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산협은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과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시범사업 이전의 5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기관들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타다의 불법 콜택시 혐의에 최종 무죄를 판결했는데,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타다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이라며 “무죄 판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인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평가만큼은 ‘비대면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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