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총회,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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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총에서는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데 대한 원내 대응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관행'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뿐이며,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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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5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데 대한 원내 대응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관행'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97조가 규정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도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뿐이며,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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